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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따른 대학성적차 뚜렷기초수급자 54%가 B학점미만  


20111학기 정부지원학자금 대출신청자 20만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기초수급자의 B학점미만 비율이 54%로 나타났다. 성적이 B학점미만일 경우 기초수급자라하더라도 국가장학금혜택에서 배제된다.


한국장학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상위 10%가정의 학생들의 37.4%B학점미만의 성적을 보인 반면, 소득하위 10%(연소득1466만원이하)49.1%,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54%가 성적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2년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B학점기준으로 탈락한 학생은 1학기 88458, 2학기 88244명에 달한다.


이에 민주당(민주통합당) 박홍근의원은 “정부는 지난 해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소득과 성적기준을 동시 적용할 때 저소득층 절반 이상이 장학금혜택에서 원천배제됨을 알고서도 국가장학금 B학점 성적기준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2013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했지만, 성적기준 폐지 없이는 저소득가정의 절반은 장학금신청조차 못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장학금의 성적기준조항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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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블로그 정책공감 blog.daum.net/hellopolicy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3분위이하(연환산소득 3054만원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유형1’7분위이하(연환산소득 5559만원이하)를 대상으로 한 ‘유형2’로 나뉘어지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유형1’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연간 450만원, 1분위는 225만원, 2분위는 135만원, 3분위는 9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유형2’는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장학금으로 대학이 등록금을 내리거나 교내외 장학금을 늘린 만큼 정부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한 금액으로 학생들에게 각대학이 주는 장학금이다.


한편 새누리당 서상기의원은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총액의 10%이상을 면제 또는 감액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의 감액은 총감면액의 30%이상이 되도록 해야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87개 사립대가 4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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