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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과 정부공공기관의 절반이상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정한 ‘전체정원의 3%청년채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민주통합당) 한정애의원은 6일 고용노동부의 ‘2011년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청년채용실적집계자료’를 인용해 지방공기업 123곳 중 83곳(67.5%), 정부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30인 이상 기타 공공기관) 269곳 중 143곳(53.2%)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청년고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 특히 지방공기업부터 청년실업해결과 지역인재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공기업 40곳과 정부공공기관 41곳은 청년채용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체 지방공기업의 정원내 청년채용비율은 1.4%, 정부공공기관은 3.3%로 나타났다.


정재연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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