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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이상을 대학운영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허나 이를 어기고 올해 경기대, 서강대 등 19개 사립대학이 수익금을 전혀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지난 해에도 경동대, 단국대, 경기대 재단 등 17개 사학법인이 수익금전액을 타용도로 사용한 바 있다.


민주당(민주통합당) 이상민의원은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현황’ 자료를 근거로 “지난 3년간 사립대법인이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해야할 기본재산의 수익금 990여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2010년에는 84개 대학이 수익금 5186000만원을, 2011년에는 62개 대학이 1846000만원을, 2012년에는 57개 대학이 2871000만원을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


이상민의원은 “등록금인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하는 상황인데도 정작 일부 사립대학 법인은 수익용재산의 수익금을 단 한푼도 학생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827일 ‘대학자율화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립대학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규제를 완화했다.


 

대학 

 2010                      

목원대, 강남대, 한국국제대, 경기대, 경동대, 경북외국어대, 수원대, 목포카톨릭대, 서울장신대, 광운대, 단국대, 루터대, 건동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협성대, 서원대, 명신대, 한북대, 영남신대,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우석대, 중부대,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포항공과대, 침례신학대, 한민학교, 한세대, 한신대, 한영신학대(29)

 2011

목원대, 경기대, 경동대, 광운대, 국제법률경영대, 단국대, 탐라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협성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서원대, 부산외국어대, 주안대학원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한민학교, 한신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17)

 2012

서강대, 경기대, 극동대, 목원대, 서울장신대, 위덕대, 중부대, 총신대, 한신대, 한영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한민학교(19)

<표>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전액을 전용한 사립대 명단 (이상민의원실) 


민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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