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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중·고등학교의 대다수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두발제한학칙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제한을 금지했지만 실제로 대부분 학교는 학생인권조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선학교의 학칙개정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칙에 두발제한규정을 둔 학교는 조사대상 1292개교 가운데 53.5%(691개교)로 초등학교는 두발제한규정을 둔 곳이 11.9%(71개교)로 적었지만, 중학교는 87.8%(333개교), 고등학교는 88.9%(282개교)로 사실상 대부분 학교가 두발제한을 했다.

 

올해 1월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학생의 의사에 반해 두발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칙에서 두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와 시행령이 충돌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학칙개정 지시를 둘러싸고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4월 시행령개정이후 두발 등 용모규정을 두라는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학칙개정을 한 학교는 전체의 58.4%(755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곽노현 전교육감 퇴진이후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학칙개정실태조사를 하면서 교과부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학생인권위원회 한상희위원장(건국대교수)은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공포돼 시행되고 있고, 교과부가 낸 ‘학생인권조례무효소송’은 아직 판결전이므로 교육감은 시의회의 명령에 해당하는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일선 학교 대부분이 조례를 어기고 있는데 교육감이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예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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