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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내부감사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외부감사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입학정원이 1000명이상인 대학의 합리적 운영과 재정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매년 시행하는 제도로 5년간 5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

 

국회 교과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85개교의 최근 5년간 외부감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85개교가 5년동안 받은 419회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사례는 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과부의 회계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도 지적하지 않았고, 법정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도 그냥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으며 외부감사대상대학 10곳중 한성대를 제외한 9곳은 최근 5년간 외부감사지적을 전혀 받지 않았다.

 

허술한 외부감사는 사립대학의 법정부담금과 인건비편법운영 등도 지적하지 않았다.

 

외부감사를 한 85개대학의 ‘결산재무제표 및 수익용기본재산현황’을 보면 법인이 교직원의 연금 등을 일정비율부담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지키지 않은 대학이 200783%, 200989%, 201178%였다.

 

법인직원인건비를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함에도 교비회계로 편법지급한 대학도 매년 15~20곳이었고,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도 매년 73~75곳으로 나타났다.

 

정진후의원은 “외부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매년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외부감사의 목적과 기준, 감사대상, 외부감사인에 대한 처벌 등의 규정을 명문화해 실효성을 높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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