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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럽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대학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교육’을 목표로 한 유럽차원의 대학교육구조개혁의 일환인 ‘볼로냐 프로세스1)가 진행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한 등록금인상, 학과·학위·교수직의 감축, 교육의 질 하락, 생활의 불안정성(특히 주거문제) 등의 결과는 학생들과 대학의 개인들이 감내하고 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전형적인 이윤의 논리속에서 교육에 대한 기업의 지배를 강화하고 대학교육의 사영화를 추진하려는 속셈을 알 수 있다.


이에 대다수의 주요대학에서 교육의 질 하락에 반대·투쟁하는 학생조직들이 존재한다. 공동경영학생노조(UNEF, 프랑스학생전국연합), 투쟁노조(FSE, 학생노조연맹), 다양한 진보정치조직(UEC, 공산주의학생연합) 등의 이 조직들은 때로는 협상(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동원, 파업 등의 다양한 투쟁수단으로 대학교육파괴반대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프랑스대학교육에서 등록금은 매우 독특한 경우다. 정부에 의해 책정된 연간 등록금은 학사과정(리성스) 181유로(25만원), 석사과정(마스터) 250유로(35만원), 박사과정(독토하) 380유로(53만원)로 프랑스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전피해군경유자녀들을 비롯한 프랑스 정부장학생들은 이 금액에서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장학금제도도 있다. 그렇지만 위에 언급한 두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사립학생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연207유로의 의료보험(쎄큐리떼 쏘씨알)에 가입해야 한다.


두번째 문제는 석사과정등록금으로 그르노블 2대학에서 1200유로, 엑스 막세이 3대학에서 3500유로를 받는 것에서 볼 수 있듯 몇몇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학위에 대한 불법등록금인상이다. 이러한 등록금인상은 어떤 법에 의해서도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위이다. 이것은 2007년의 LRU법안(대학자유와책임에관한법)등 기업가들에게 대학에 대한 지배를 허용한 결과다.


2007년 공포된 이 LRU법은 최근 학생들의 거대한 결집의 이유였다. 이 법은 볼로냐 프로세스의 완전한 연장전상에서 프랑스대학교육의 사영화를 가속화시켰다. 대학의 경제적 자율화는 예산의 25%에서 100%로 증가했고 이사회는 마치 기업주들처럼 대학사회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눈감았다. 교수·학생대표 등 조합대표들이의 자리를 축소시키는 등 대학지도부의 민주주의가 후퇴했으며 교직원 실질숫자도 줄어들었다. 이 법의 목적은 대학이 기업뿐만 아니라 상하이(Shanghai)등급을 통해 해외자본에게도 더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것이다. 이 법은 대학교육의 사영화를 향한 새로운 한 발이었다.


학생들은 교수들과 함께 이 법을 반대하기 위해 파업과 농성등을 진행하며 결집했다. FSE, Sud 등의 학생노조와 UEC등의 좌파정치조직은 대학자율화 반대를 위한 학생연합을 창립했다. 그러나 이 결집은 결국 경찰과 미디어의 강한 탄압과 실패가 뻔히 보이는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농성철회를 결정한 총회(이를 통해 학생들이 대부분의 투쟁공동강령을 결정한다) 이후 ‘협력의 노조’로 인해 실패했다.


그리고 현재 대학교육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은 대학을 차별화하고 엘리트주의를 강화하는 프로세스인 IDEX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등록금인상, 교직원감축과 학과축소 등을 동반할 것이다.


마놀리(Paris7대학 Diderot)


1) 볼로냐 프로세스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4개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모여 2010년까지 단일한 고등교육제도를 설립, 유럽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1999년에 출범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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