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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최대 4.7%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4.7%까지는 인상이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등록금인상률을 4.7%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2013학년대학등록금인상률산정방법'을 각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등록금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2010∼2012년의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 3.1%의 1.5배인 4.7%가 내년 등록금의 최대인상률로 정해졌다.

 

최근 3년간 교과부가 제시한 대학등록금최대인상률은 2011년 5.1%, 2012년 5%로 교과부는 최대인상률을 어기는 대학에 정원감축, 국가장학금지원제한 같은 제재를 주고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인센티브와 다른 재정지원사업평가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윤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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