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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립대학의 적립금이 너무 많을 경우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개정안에 대학의 재정규모보다 과다하게 큰 규모의 적립금에 대하여 교과부장관이 시정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학기부금관련회계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재석240명에 찬성236, 기권4표로 가결했다.

 

이른바 대학회계투명화법이라고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고 학교가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해 별도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또 교비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결산서제출시 학교법인과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만 하고, 교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출된 서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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