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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수원여대가 자발적으로 이사진전원을 교체했지만 교과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수원여대는 지난해 11월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를 통해 비리사실이 적발돼 교과부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8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수원여대는 자발적 쇄신노력으로 이사8명 전원교체를 결정하고 9일과 15일, 2회에 걸쳐 교과부에 새로운 이사진의 취임승인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승인되지 않고 있다.

 

교과부가 이번 수원여대의 이사진교체결정을 징계처분을 피하려는 꼼수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상 임원승인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5년간 사립학교임원으로 선임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즉 승인취소된 이사들은 앞으로 5년간 사립학교에서 이사로 임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하다.

 

지난해 교과부의 감사결과 설립자의 장남인 이총장은 총장선임 전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업체로부터 25000만원을 받아 업무상횡령으로 구속됐으나 수원여대는 교과부의 기획조정실장해임요구를 무시한 채 오히려 올해 1월 총장으로 선임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을 저지르면 3년내에는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후 이총장은 전산장비구매 등을 이유로 업체로부터 16000만원을 받아 배임수재로 형사기소됐으며 승진명부를 무시하고 11명을 자의적으로 승진시킨 바 있다. 그러나 감사결과 법인은 이총장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또 직원들이 이사의 서명을 대리하거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이사회를 방만하게 운영했으며 직원 26명이 파업하자 교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편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대지부는 "수원여대 재단이사 8명 전원교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피하려는 계획적인 꼼수이며, 설립자 장남인 이총장체제유지를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신성인 자진사퇴이다. 진정 대학정상화를 원한다면 대학분란의 핵심이자 비리의 주범인 현이재혁총장의 해임이 우선이며, 후차적으로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학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이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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