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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을 가지고 수십억어치의 고가미술품을 사들인 혐의로 순천제일대학교 성동제총장과 그의 동생이자 같은 대학 법인인 순천성심학원 성규제이사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22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성총장은 징역 5년을 업무상배임혐의로 성이사장은 징역3년의 실형이 구형했다.

 

성총장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교비 65억을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 11000만원의 교비를 사용해 업무상횡령을 저질렀다.

 

또 파면대상직원에게 2008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6억2000만원의 급여를 교비로 지급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대학법인 성이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교비는 대부분 학생들의 낸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운영기금으로 법적으로 교육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돼있다.


이외에도 순천제일대 공모 행정지원처장과 이모 회계인사팀장에게는 각각 징역3년과 징역1년이 구형됐다.

 

이 팀장의 경우 2009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치원원장에게 월급을 더 주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을 통해 공금 351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214일 오후2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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