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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8일 경희대에서 개방이사후보 및 후보중 개방이사를 심사하고 추천해 낼 추천위원회위원을 선출하는 대학평의원회가 열렸다.
 
개방이사제란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이사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채워야하는 규정이다. 내용을 보면 ‘이사정수의 4분의 1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는 인사중에서 선임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개방이사제의 취지는 사학운영의 투명성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립학교 내부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허나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많은 대학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재단측인사를 선임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 110개 사립대학중 59개대학(53.6%)에서 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개방형 이사선임을 둘러싼 형제간인 전·현직 총장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 문제가 됐던 경희대가 이번에는 학교의 큰 공사들을 담당해 이익을 본 회사의 대표인 동문회장이 스스로 개방이사로 추천하며 개방이사후보에 올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희대 45대 ‘당신곁에’ 총학생회는 "법인이사회를 감시하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할 개방이사가 학교시공을 담당해 이익을 본 회사의 대표로 스스로 공사하고 감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누가 우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개방이사자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경희대동문회장이 대표로 있는 서희건설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공정행위로 여러차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유하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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