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등심위(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총학생회장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대학 본부가 ‘총․부학생회장이 지난 2학기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한 장의 팩스를 총학생회 측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서강대학교 42대 와락 총학생회는 21일 “대학이 등록금 협상을 빨리 종결하기 위해 총․부총학생회장의 ‘자격’을 문제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고명우 총학생회장은 이날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일반학생으로 돌아가 대학 의사결정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제기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지난 12월에 42대 총학생회의 임기가 끝난 것과 더불어 2012년 2학기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휴학을 했기 때문에 학칙에 따라 현재 총학생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런 원칙에 따라 지난 2학기 학교가 총학생회와 합의 또는 협의했던 모든 사항을 지킬 의무는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학기부터 협의해 온 사항들은 △‘여성주의 교양과목’을 중요핵심과목 중 하나로 개편 △신 학생회관 내 학생자치 공간 확충 △학생자치 학칙 개정(허가제→ 신고제) △등심위 운영 등 이다.
대학 관계자는 “지금 총학생회장이 자격이 없는데 ‘사퇴’를 운운하는 건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총학생회 측은 “지난해 11월 말 공식 임기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차기 회장단에 출마한 사람이 없어 이듬해 3월로 보궐선거가 넘어간만큼 이 기간은 ‘임기 연장’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학생회장단은 지난해 9월 단과대 학생회장단과 대학본부 양쪽으로부터 ‘휴학에 따른 자격상실 여부’를 인정받았으며 이후 대학평의원회, 장학위원회, 총장선출위원회 등에서 총학생회 대표자가 가진 의결권과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3년 총학생회 선거가 후보가 나오지 않아 보궐로 넘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지난 달에는 학교 본부를 상대로 한 등심위도 4차례나 진행했다.
유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