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26일 「‘광명성-3’호2호기발사와 3차핵시험을 둘러싼 ‘제재’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다.
코리아연대는 미국이 일본·남(남코리아)의 위성발사에 대해선 묵인하고 북(북코리아)에 대해서만 제재논의를 한다며 핵·위성에 대한 이중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1993년부터 있었던 핵·장거리로케트 관련 4개의 대북제재결의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거나 북의 연이은 초강경대응만 초래’했다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미평화조약체결과 6.15남북공동선언·10.4선언이행에 대한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며 ‘때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세르비아의 총성 한방’이 울리고 21세기인류를 핵참화에까지 이르게 할 미증유의 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아래는 백서 전문이다.
‘광명성-3’호2호기발사와 3차핵시험을 둘러싼 ‘제재’에 대한 백서
1. ‘광명성-3’호2호기발사와 3차핵시험 2. 주변국입장과 안보리‘제재’ 3. 핵·위성에 대한 이중기준과 실효성 없는 ‘제재’논의 4. 북의 반발·대응 5. 반전평화·민족자주권수호
1. ‘광명성-3’호2호기발사와 3차핵시험
2012년 12월12일 북(북코리아)은 ‘운반로케트 ‘은하-3’으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12.12.12). 통신에 따르면 운반로케트 ‘은하-3’은 12월12일 9시49분46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27초만인 9시59분13초에 ‘광명성-3’호2호기를 계획된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광명성-3’호2호기는 97.4도의 궤도경사각으로 근지점고도 499.7km, 원지점고도 584.18km인 극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95분29초이다. 이로써 북은 김일성주석탄생100돌인 2012년 과학기술위성을 발사할 데 대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관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광명성-3’호2호기발사 2개월후인 2013년 2월12일, 북은 ‘북부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 2013.2.12). 북은 3차핵시험은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해 슈퍼EMP 등 다른 무기가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21세기민족일보, 2013.2.1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2~13기간 고정형정밀제논분석장비 2개소를 1차분석한 결과 핵시험시 외부로 누출되는 방사성 ‘제논(Xe)’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뉴스1, 2013.2.13). 또한 환경방사선·방사능감시결과 공간감마선량률이 시간당 50~300나노시버트(nSv)를 나타내며 평상시측정값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해 ‘원자탄’이 아니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통신은 ‘원자탄의 작용특성들과 폭발위력 등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되었다’며 북이 이번 핵시험으로 검증하고자 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2. 주변국입장과 안보리‘제재’
북은 ‘광명성-3’호2호기발사계획에 대한 공식발표직전 혹은 발표와 거의 동시에 ‘뉴욕채널’을 통하여 사전에 미국측에 통보하였고 미국무부는 대변인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계획은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한경닷컴, 2012.12.3). 또한 항공고시보 등을 통하여 12월10일~22일경 예정된 장거리로켓발사시 1단추진체는 남(남코리아) 서해상 변산반도 140km지점에, 2단추진체는 필리핀 동쪽해상 190km지점에 각각 낙하할 것이라고 일본 등 주변국에 통보하였다(SBS, 2012.12.2).
발사 4시간후 미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NSC)대변인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UN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하고 ‘앞으로 몇시간, 며칠내에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 유엔안보리, 유엔회원국들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경제, 2012.12.12). 중국외교부대변인 훙레이는 12월12일 브리핑에서 ‘북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우려 속에서 로케트를 발사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노컷뉴스, 2012.12.12).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산하 세계문제연구센터연구원의 ‘반대와 만류에도 제멋대로인 조선이 자기계획대로 12일에 ‘광명성3’호위성을 발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간접비판하였다. 러시아외교부는 성명을 통하여 ‘북코리아가 실시한 장거리로케트발사는 동북아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표명하였다(아시아경제, 2012.12.12). 일본총리 노다 요시히코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북의 행동은 극히 유감스러우며 용인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였다. 12월13일 새벽1시경 미국·일본의 요구로 UN안보리회의가 개최되었고 대북제재논의를 시작하였다(경향신문, 2012.12.12). ‘광명성-3’호2호기발사 42일만인 2013년 1월23일 UN안보리는 1993년이후 핵·장거리로케트 관련 5번째 대북제재결의안 ‘결의2087-2013’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KBS, 2013.1.23). 중국외교부 수석대변인 친강은 외교부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보리2087결의는 관련국들이 협상을 반복해 얻은 결론으로 전체적으로 신중하고 적절하며 균형잡히고 코리아반도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중앙일보, 2013.1.24).
한편 북은 3차핵시험을 하기 14시간37분전인 11일 오후9시20분경 미·러·중 등 주변국에 핵시험사실을 동시에 사전통보하였다(연합뉴스, 2013.2.13). 이는 지난 1·2차 핵시험 당시와는 달라진 것으로 1차시험(2006.10.6)때는 중국에만 4시간전에 통보하였고, 2차시험(2009.5.25)때는 30분전 중국에, 25분전 미국에 각각 알렸다. 미국은 12월12일 ‘광명성-3’호2호기발사후 백악관국가안보회의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것과 달리 2월12일 핵시험후 새벽1시50분(현지시간) 오바마대통령명의의 성명을 직접 발표하면서 ‘북코리아의 3차핵실험은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지역안정을 해치며 수많은 UN안보리결의를 위반하고 2005년 9.19공동성명의 합의를 어기며 확산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중앙일보, 2013.2.13). 그러나 오바마의 연두교서에서는 북핵시험과 관련 ‘스스로의 고립화만 자초할 것’, ‘지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외교적 해결’, ‘우리는 그들(북·이란)이 핵개발을 멈추도록 만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 등 간단히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그쳤다(주간조선, 2013.2.19). 중국외교부는 2월12일 ‘코리아반도비핵화와 핵확산방지를 실현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며 ‘북의 핵실험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중앙일보, 2013.2.13). 러시아외무부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북코리아는 당장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6자회담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하였다. 일본총리 아베신조는 12월12일 긴급소집된 최고안보회의후 “국제사회와 협력해 일본의 독자적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코리아 핵시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UN사무총장 반기문도 “북한은 도발적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국제사회의 호소를 거부했다”고 말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은 2월12일 오전 ‘지하벙커(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여 북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의 조기배치와 정당·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 미·중·일·러 정상들과의 전화통화를 비롯 외교채널 총가동 등의 대책을 마련·추진하였다(서울경제, 2013.2.12). 이어 2월15일 “북한이 군사무기 개발에 예산을 계속 탕진하면 정권유지가 어려울 것”(외교안보자문단조찬), “대화와 협상으로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국민원로회의오찬)며 ‘북 정권교체’를 직접거론하였다(연합뉴스, 2013.2.15). 박근혜당선자는 2월12일 이명박대통령과의 회동에 이어 다음날 대통령직인수위외교국방통일분과국정과제토론회에서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북 정권붕괴 가능성’을 언급하였다(연합뉴스, 2013.2.15). 박당선자는 2월22일 용산 미남연합군사령부를 방문, 미남연합사령관·주남미군사령관 제임스 서먼을 만나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개발과 대남도발을 계속하는데 저와 대한민국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남(한)미동맹으로 완벽한 대북억제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3.2.22). 남 군당국은 3차핵시험직후 군사대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높이고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경계에 돌입하였고 미남연합사령부도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북 도발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남미양국이 대북감시·분석활동을 강화’하는 2단계로 격상하였다(한국일보, 2013.2.13). 국방부는 12월13일 브리핑에서 사거리 500~1000km 함대지순항미사일(현무3-C 등)을 실전배치하였으며 개정된 미사일지침을 토대로 북전역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800km탄도미사일개발을 가속화하고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 이루어지는 ‘킬 체인’체계를 조기구축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2.12.12). 12월14일 국회에서는 6명의 통합진보당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185명중 찬성183명, 기권2명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강행을 대한민국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북한핵실험규탄결의안’이 가결되었다(문화일보, 2013.2.14). 국회결의안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핵물질·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체제로 복귀하라’고 주장하였다. 국방부장관 김관진은 2월14일 중부지역 유도탄사령부를 방문하여 “북한은 나라자체가 전망이 없는 불량국가여서 핵실험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 도발할 것”이라며 “미사일로 초전에 맥을 끊고 마지막에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강경발언을 이어갔다(연합뉴스, 2013.2.14).
3. 핵·위성에 대한 이중기준과 실효성 없는 ‘제재’논의
1월23일 북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고 ‘위성을 쏴올리자면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들이 우리의 위성발사가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발사’이기 때문에 문제시된다고 우기는 것은 자기기만과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비난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13.1.23). 2월1일 북은 앞서 1월27일 일본의 군사목적 정찰레이더위성발사에 대하여 안보리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안보리가 ‘공정성의 원칙을 저버리고 미국에 맹종맹동하는 유명무실한 허수아비국제기구로 전락’되었다고 규탄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13.2.1). 2월13일 북외무성은 대변인담화에서 ‘60년이 넘는 유엔역사에 지구상에서 무려 2000여차례의 핵시험들과 9000여차례의 위성발사가 진행되었지만 핵시험이나 위성발사를 하면 안된다는 안전보장이사회결의는 있어본 적이 없다’며 ‘핵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위성발사도 제일 많이 한 미국이 유독 우리만 핵시험도 위성발사도 하면 안된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조작해낸 것이야말로 국제법의 위반이며 2중기준의 극치‘라고 재차 확인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13.2.13).
한편 1월30일 남의 첫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되어 탑재한 위성을 목표한 지상 300~1500km 타원형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노컷뉴스, 2013.1.30). 항공우주연구원장 김승조는 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면서 북에 이어 남이 11번째 ‘스페이스클럽’회원국이 되었다며 “스페이스클럽이 공식개념은 아니지만 궤도에 위성을 올리는 로켓을 만든 나라, 이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월2일 북외무성은 안보리결의를 주도한 미국이 남의 나로호발사를 미국이 두둔하고 북의 광명성3-2호발사를 부정하는 것은 이중기준이라고 비난하였다(YTN, 2013.2.2). 이는 1월30일 나로호발사성공에 대하여 “남의 우주활동과 북의 행동은 비교할 근거가 없다”고 평가한 미국무부대변인 빅토리아 눌런드의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광명성-3’호2호기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2087결의안이후 미국 등 주요국은 추가대북제재논의에 착수하였다(노컷뉴스, 2013.2.13). 그러나 남이 의장국인 2월을 넘겨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는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포괄적인 제재를 주장하는 미국과 이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차로 제재논의는 실질적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2013.2.24).
1993년부터 있었던 핵·장거리로케트 관련 4개의 대북제재결의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거나 북의 연이은 초강경대응만 초래하였다(아시아투데이, 2013.1.23). 안보리의 첫대북결의는 1993년 3월12일 북의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선언에 대하여 5월11일 채택한 825결의안으로 북에 ‘NPT탈퇴선언의 재고’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북은 한달후 NPT탈퇴의 유보를 발표하여 안보리권고를 수용하는 듯하였지만 10년후인 2003년 1월 NPT에서 탈퇴하였다. ‘북의 도발을 규탄’하고 ‘미사일관련 물자·상품·기술·재원의 북으로의 이전금지를 UN회원국에 권고’하는 두번째 1695결의안은 북의 이른바 ‘대포동2호’발사 10일후인 2006년 7월15일 채택되었다. 북은 이에 불복하고 같은해 10월9일 1차핵시험을 실시하였다. 5일후 안보리는 1차핵시험을 규탄하고 대북제재이행과 제재위원회구성을 결정한 1718결의안을 만장일치로 도출하였다. 2007년 2.13합의후 2008년 6월27일 북은 영변원자로냉각탑을 폭파하였다. 그러나 1년후인 2009년 4월5일 북은 ‘은하-2’호를 발사하였고 안보리는 같은달 13일 이를 규탄하는 안보리의장성명만을 채택하였을 뿐이다. 북은 다음날 외무성성명을 통하여 ‘6자회담불참과 핵시설 원상복구’를 선언하였고 4월29일 외무성대변인성명을 통하여 안보리가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25일 북이 2차핵시험을 진행하였고 6월13일 안보리는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고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로케트발사 금지’ 내용을 담은 1874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외무성은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전량의 무기화와 우라늄농축착수’를 발표하며 공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2012년 4월13일 북은 ‘은하-3’호를 발사하였지만 안보리는 북이 로케트·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시험을 하면 자동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인 ‘트리거조항’ 등을 담은 안보리의장성명만 발표하였다. 이번 2087결의안은 기존 ‘1718·1874결의안의 준수를 촉구’하고 위성발사관련기관들과 관련인물의 제재리스트추가·자산동결·여행금지내용만을 담았을 뿐이다.
4. 북의 반발·대응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리의 대북제재논의와 이에 대한 북의 강력한 대응으로 코리아반도의 전쟁발발가능성은 지난 1953년이래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월23일 북외무성은 성명을 내고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케트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할 것’이며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13.1.24). 1월24일 북국방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불법무법의 모든 대조선 ‘결의’들을 전면 배격’하고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13.1.25). 김정은제1비서는 국가안전및대외부문일꾼협의회를 지도하면서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였고 해당부문간부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13.1.27). 김제1비서는 또한 당중앙군사위위원, 최고사령부작전지휘성원, 해군, 항공·반항공군, 전략로케트군을 비롯 대연합부대지휘성원들이 참가한 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를 열고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높이 받들고 군력강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문제와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13.2.3). 김제1비서가 협의회와 확대회의를 직접 조직하는 사진까지 내보내고 정황을 자세히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다. 1월25일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성명을 내고 1992년 채택된 「코리아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백지화·전면무효화를 선포하였다. 이어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이명박정권이 UN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13.1.26). 또한 조국통일연구원은 「이명박패당의 극악한 반민족, 반통일 10대죄행록」을 발표하며 이명박정권에 대하여 ‘경고가 아닌 판결’을 행동에 옮기겠다고 말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13.2.10). 2월11일에는 조선노동당중앙정치국회의가 개최되어 결정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돌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13.2.12). 결정서는 ‘강도높은 전면대결전’을 벌리고 ‘광명성계열의 인공지구위성과 위력한 장거리로케트들을 계속 발사’하며 ‘조선인민군은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고 싸움준비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하’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침략의 본거지들을 단숨에 짓뭉개버리고 날강도 미제와 남조선괴뢰군을 철저히 격멸소탕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한다고 명시하였다. 2월23일 북 판문점대표부 박림수대표는 주남미사령관에 전화통지문을 보내고 “당신측이 또다시 무모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 2013.2.24).
5. 반전평화·민족자주권수호
남측 정당·단체들의 반전평화, 민족자주권수호를 위한 대중투쟁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 민주당 등 모든 정당들이 ‘국회대북결의안’에 찬성한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유일하게 결의안표결에 의원전원이 불참하였다(문화일보, 2013.2.14). 진보당비상대책위는 2월12일 논평에서 ‘3차핵실험은 대화없는 북미관계, 파탄난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귀결’로 규정하고 ‘대북강경책으로는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오바마정부가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힘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즉시 북미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는 2월13일 논평을 내고 ‘한반도핵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대북핵공격위협을 포함한 대북적대정책에 있다’며 ‘주권국의 국제법적 권리인 북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해 강도높은 유엔안보리제재를 강행하여 북을 3차핵실험으로 떠밀었다’고 비판하였다. 평통사는 2월19일 광화문주남미대사관앞에서 제161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압박과 제재 말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동시에 북의 핵무기포기, 키리졸브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하였다(연합뉴스, 2013.2.19).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2월20일 광화문주남미대사관앞에서 ‘코리아반도 반전평화와 민족자주권실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북에 대한 제재결의안채택을 규탄하였다(뉴스1, 2013.2.20). 코리아연대는 ‘제재는 곧 전쟁이다, 제재·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극동에 전쟁나면 핵전쟁이다, 민족공멸하는 전쟁을 반대하여 모두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북의 평화적 목적의 지구관측위성발사에 대한 미국·유엔의 ‘제재’소동은 결국 북의 군사적 목적의 제3차핵시험을 부르고 말았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미국·유엔이 ‘더 큰 제재’소동을 벌이겠다고 하고 북은 그에 맞서 광명성계열의 인공지구위성과 강력한 장거리로켓을 계속 발사하며, 제2차·3차핵시험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달리다가는 전쟁밖에 달리 일어날 일이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죽어나는 것은 평민대중이고 파괴되는 것은 어렵게 건설한 인류문명이다. 북의 초강경대응조치만을 부르는 미국·유엔의 대북‘제재’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남은 북과 당장 대화를 시작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북미평화조약체결과 6.15남북공동선언·10.4선언이행에 대한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거나 때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세르비아의 총성 한방’이 울리고 21세기인류를 핵참화에까지 이르게 할 미증유의 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미·남은 ‘제재’논의를 무조건 중단하고 북미·남북대화를 당장 시작하여야 한다.
2013.2.25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상임대표 박창균) |
송재호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