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 가해 교수 강의개설되 논란...
미술교육과 대책위원회 4일부터 1인시위 시작
지난 12월 25일 공주대 미술교육과 학생들이 C교수, L교수 등 2명의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술교육과 재학생 K씨는 “미교과 학생들의 인권을 모욕하고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인해 굴욕감과 혐오감, 수치심을 느껴 학생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글을 썼다” 며 “그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파면을 요구했다.
성추행 사례로 C교수는 △수업시간 내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 △실기수업시간에 불필요한 스킨십 △노래방에서 블루스강요 등이 있고, L교수는 △언어, 시각적 성희롱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요구 △실기수업시간에 뒤에서 감싸며 스킨십 △여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성적 언동으로 수업시간에 불쾌감조성 △실기재료를 이용해 옷을 들춤 등이 있다.
특히 해당 과목은 졸업하기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전공과목으로, 학생들은 학점이수를 위해 수업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글이 학내커뮤니티에 올라오자, 학교측은 사태무마에 나섰다.
학생대표2인(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과 교수대표3인, 학교측3인이 모여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이 회의에서 두 교수의 성추행 사건은 중징계 이상으로 처벌 내려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절차가 진행되던 중, 고충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L교수와 C교수가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2차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L교수, C교수의 이의제기는 기각되었다.
문제는 대학 측이 이번 학기에 L교수와 C교수의 강의를 개설했다는 점이다. 이에 성추행 피해자2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미술교육과대책위원회(대책위)에서 4일부터 공주대 후문에서 “성추행. 성희롱 교수에게 수업 듣기 싫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시작했다.
6일부터 공주대 총여학생회도 1인시위에 함께 참여한다.
공주대학교는 성추행 사건을 조사중이기 때문에 강의 개설을 막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학생들의 고소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교수의 강의를 개설한다는 것과, 징계가 확정되기까지의 기간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도록 방치한 학교측의 조치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인시위에 참여하는 대책위 구성원 k씨는 “학교측이 제대로 일을 해결할 때 까지 1인시위를 계속할 생각”이라며 신속한 징계절차와 해당과목 강의개설 폐지에 대해 촉구했다.
한혜인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