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재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법정 체험기회마련을 위해 로스쿨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한다. 대학캠퍼스에서 실제 재판이 열리는 것은 국내 사법사상 최초다.
이런 시도가 최근 잇따른 막말판사 논란으로 위기에 빠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향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8일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별관에서 ‘캠퍼스열린법정’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캠퍼스에서 다뤄질 소송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관리하는 한국전자금융이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으로 서울고법행정3부(이태종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구술변론(90분), 전문심리위원 의견진술, 최종변론 등 일반재판절차를 거쳐 가급적 선고까지 내릴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재판부와 로스쿨학생 등 방청객 사이에 질의응답시간도 갖는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재학생과 교직원, 주민이 직접 재판을 접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이해도와 친밀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찾아가는 법정을 앞으로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법정에 직접 오기 어려운 당사자들에게 재판방청기회를 주기 위해 전남 고흥에서 ‘찾아가는 법정’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유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