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가 표창원전경찰대교수와 이정희통합진보당대표 등이 참여하는 강연을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덕성여대총학생회는 4월5일부터 7일까지 ‘진보2013’이라는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지난 2월 대학본부에 장소협조를 요청했다. 강연에는 표창원전경찰대교수, 노종면전YTN노조위원장, 이정희통합진보당대표,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연구실장 등이 초청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진보2013’강연회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지난 21일 총학생회에 전달했다.
학교측이 보낸 공문을 통해 밝힌 불허사유는 ‘우리대학교학칙은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며 ‘해당강연회가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음으로 불허한다’였다.
실제 덕성여대 학칙 제62조 1항에는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덕성여대총학생회는 대학본부의 1일 입장서를 통해 ‘강연회는 정치활동이 아닌 학술행사’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해당강연회는 지난해에도 우리대학에서 개최됐다.’며 ‘유독 올해 이 행사를 정치활동으로 보며 불허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활동을 불허하는 학칙에 대해서도 ‘정치활동금지학칙은 학생들의 기본권과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아와 실효성을 잃어버린지 오래’라며 ‘우리대학에서도 오랜기간 학칙으로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자율성을 제한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대학학칙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해당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