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협의회가 학교법인과 대학의 분리를 골자로 한 법인화법개정안을 제출했다.
26일 교수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인화법 전면개정안을 대학본부에 제출, 입법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2010년 서울대법인화법이 통과되고 이듬해 12월 법인 출범당시에도 법개정요구는 있었으나, 학내구성원이 개정안을 대학에 직접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한 학교법인과 대학의 분리이다.
호문혁교수협의회장은 “사립대의 경우 법인은 대학의 학술연구와 행정분야 지원역할을 주로 맡고 있는데 서울대법인은 이사회가 있고 학교 모든 조직이 그에 들어가 있는 형편”이라며 “이사회는 대학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 및 행정권을 이사회로부터 분리하면 대학고유권한인 교육과 연구 등이 더 잘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사회의 외부인사비율을 현행보다 하향조정하는 문제, 재정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대에 기금을 출연할 근거규정 등이 포함되어있다. 법인화 이후 난항을 겪어온 학술림•문화재 등 교육연구용재산 무상양수문제도 해결되도록 관련조항을 손질했다.
교수협의회는 대학분부에 입법방안검토를 촉구하고 학내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다음달 10일 평의원회의 법인화 1주년 세미나에서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2010년 12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1년만인 지난해 12월28일 ‘국립서울대’에서 ‘국립대학법인서울대’로 전환됐다.
호문혁회장은 “법인화통과 이전에도 교수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법안을 준비했지만 날치기통과로 허점많은 법인전환이 이뤄졌다”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제대로 된 법인화가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