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가 ‘교내에서 술을 마시다 3번 적발된 학생은 최고제적을 한다’는 내용의 학칙을 만들어 논란을 빚고 있다.
가천대기획처는 최근 ‘학생사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한 학생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여기에는 규정을 2번 위반하면 유기정학, 3번 위반하면 무기정학 또는 제적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또 학생회실이나 동아리실에서 술병이 발견되면 음주로 간주해 학생회실과 동아리실을 폐쇄하고 제명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전 총학생회의 요청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총학생회 측은 학교규정신설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총학생회 역시 이번 개정은 학교측의 일방적인 통보이자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총학생회장은 “학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방적인 통보이고 규제정도가 지나치다.”며 “조만간 규칙의 적절성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학교측에 규정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학생은 “아무리 상징적 규정이라해도 성인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자기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하며 “더욱이 술을 마셨다고 정학이나 제적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런 학생들의 반발에 대해 대학관계자는 “이런 규정은 교내절주와 금연이 지나치게 캠페인성으로 흐를 것을 우려해 만든 것일 뿐 학생들을 실제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