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총장과 이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화석)는 11일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교비전용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순천제일대 성모(64)총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총장의 동생인 성모(49)이사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성총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행정지원처장 공모(71)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회계인사팀장 이모(53)씨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성총장은 공씨, 이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비용 1억1000만원을 교비로 집행하고 2009년 6월부터 8월까지 학교법인내 유치원원장에게 월급을 과다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유치원공금 3510만원을 유용한 점이 ‘유죄’로 결론지었다.
또 성이사장이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직원 2명을 징계하지 않고 2008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6억2000만원의 급여를 교비로 지출한 점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성총장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비 65억원을 사실상 교육과 무관한 고가의 미술품구매에 사용한점은 ‘무죄’인 것으로 판단내렸다.
재판부는 “제일대에 미술관련학과나 강의가 없고, 성총장 개인의 취향에 맞춰 구매할 미술품을 선정한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지만 “대학(운영)의 자율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교비로 미술품을 구매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22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성총장과 성이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공씨에게는 징역 3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성총장의 혐의 가운데 미술품구매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보고 중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정반대의 판단을 통해 집행유예판결을 내리면서 솜방망이처벌논란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