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습학점을 인정받지 못해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위취소처분을 받았던 서남대학교 의대생들의 행정처분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부장판사)는 8일 교과부가 1월18일 서남대에 통보한 ‘사안감사결과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의학사학위가 취소될 뻔한 서남대의대생 134명은 교과부의 서남대감사결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남대는 “현행법상 임상실습학점인정에 대한 기준도 없이 교과부가 자의적으로 임상실습기준을 설정해 학위취소결정을 내렸다”며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앞서 교과부는 서남대부속병원의 외래 및 입원환자가부족해 실제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을 채우지 못한 의대생 148명의 학점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의학사학위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남의대졸업생 학위취소사태가 현실화되자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각계에서 서남의대의 부실교육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했던 교과부가 뒤늦게 졸업생들의 자격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반발했다.
‘부실의대학생교육권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박인숙의원도 “이미 졸업을 하고 의사국가시험까지 통과한 졸업생들에게 재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면허를 박탈하는 일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교과부의 관리감독소홀과 해당대학의 부실운영 등 근본문제점은 외면한 채 선량한 학생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있다”고 반발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