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통합당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복무기간 학자금대출이자 면제법안이 23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군복무기간동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학자금대출제도는 상환시 대출자의 군복무기간까지 포함해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병역을 이행하게 될 경우 졸업과 취업시기의 연장으로 대출상환시점 늦어져 이자가 늘어나게 돼 경제적부담으로 작용한다.
장의원은 “군복무는 국방의 의무이행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는 것으로 이 기간동안의 학자금대출이자에 대해 국가가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군복무기간동안 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장의원은 지난해 6월 학자금대출원리금을 계산할 때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기간의 이자는 면제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