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학교수가 반년넘게 여전히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학측도 퇴직시켜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방관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권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문제의 대학교수는 강원 동해시의 4년제 H대학 최모교수로, 지난해 국회의원선거 당시 학생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도록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그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266조에 따라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최교수는 교수직에서 퇴직해야했지만 대학측은 그에게 2개 강좌의 수업을 맡겼을 뿐 아니라 부교수직도 유지하도록 했다.
만일 학기중 수업을 못하게 될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에 지장이 가게되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에 적절한 인사절차를 밟을 것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