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김재원(25)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대학에 예산편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 6개월만에 전면공개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 10월 김씨는 대학에 ‘2009~2013학년도 기성회회계주요사업비설명서’를 ‘사본·출력물’형태로 정보공개 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학은 각 800쪽 분량인 설명서를 ‘열람·시청’형태로만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학교측의 공개방법변경이 부당하다고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대학측은 “예편성자료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에 대한 배려로 공개하는 것이며, 공개방법은 학교측의 재량”이라는 답변서를 중앙심판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앙심판위는 지난달 16일 “해당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학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관련자료를 사본·출력물형태로 공개하라”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편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김씨가 셔틀버스교체 등과 같은 학생들의 요구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않는 것을 보고 예산편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김씨는 황창규전삼성전자사장과 나경원전새누리당의원의 초빙교수임용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임용추천서와 활용계획서, 해당기관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학교측은 ‘비공개정보’라며 거부했다.
김씨는 “행정심판 혹은 소송 등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