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23일 충남도는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을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교육부에 건의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밀억제권역내 인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의거해 지방의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이전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충남홍성에 위치한 청운대학교는 인천지역으로 대학의 일부를 이전한 바 있어 도는 단서조항의 적용대상을 수도권내에 있는 학교만으로 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대해서도 적용대상을 수도권내대학으로 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6개지방대학(중부대, 을지대, 침례신학대, 경동대, 예원예술대, 한려대)이 특별법을 근거로 수도권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건의뿐만 아니라 법률개정의 실행력을 높이기위해 21일 충남지역출신 국회의원초청도정간담회에서 적극 협조요청을 했고, 앞으로 지역출신국회의원과 협조해 법률개정을 관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도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대학특성화 및 재정지원확대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지방대학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도의 건의에 따라 법률이 개정될 경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민의 고등교육기회 확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