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자금을 대출 받아 상환하는 원리금이나 기숙사비도 소득공제를 받는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유은혜민주당의원은 24일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거나 기숙사비를 지급할 때 특별공제가 가능하도록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한 학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과세기간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취업후학자금대출이나 일반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금액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을 직접 납부하거나 학자금대출을 받아 납부한 학부모소득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받지만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현재 학교밖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을 주는 점을 보완, 대학생자녀의 기숙사비에 대한 특별공제혜택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유의원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뒤 원리금 상환에 느끼는 부담이 적지 않고, 이는 유예받은 교육비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소득공제혜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