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만료된 대학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의정부지법은 경기도의정부소재 K대학을 상대로 제소한 시간강사 이모(56)씨와 조모(68)씨의 퇴직금청구항소심에서 K대학은 이씨에게 978만여원, 조씨에게 427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두 시간강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시간강사들이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업무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 학사행정업무의 처리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조씨의 마지막학기 강의시간은 1주당 8시간이고, 원고이씨의 마지막학기 강의시간은 1주당 10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시간강사인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위 마지막학기 강의시간에다가 위와 같은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들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대학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시간강사와 대학간의 근로관계는 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기간만료전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는 해고라 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승소한 시간강사측 관계자는 “시간강사의 노동시간은 직접적인 수업시간으로만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받은 판결이었다는 점이 앞으로 학교측의 시간강사들의 일방적 퇴직에 제동을 걸만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