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수도권학부 재학생규모 1만명이상인 사립대학24곳을 대상으로 ‘2013년 교비회계예산공개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연세대, 동국대, 상명대, 경기대 등 4곳이 산출근거없이 예산을 공시해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등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올해 예산이 1조188억원으로 전국사립대중 재정규모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는 본교, 원주캠퍼스, 의료원, 원주의료원으로 구분해 각각 10~22장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공개할 경우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는 고사하고, 각 항목별로 어떤 내역이 포함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산출근거를 공개한 대학들중 경희대, 명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은 산출근거를 공개하지않은 항목이 많고, 공개한 항목도 자세하지 않아 사실상 산출근거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산출근거를 공개한 대학들도 세목별금액을 구분한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대학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에는 매우 부실하다는 분석이다.
예산의 산출근거까지 세세하게 명시한 대학은 숭실대와 건국대 단 2곳에 그쳤다.
올해 예산규모가 1836억원인 숭실대의 예산서는 무려 137쪽에 달해 연세대예산서에 6배나 됐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사립대학들이 예산편성공개를 의무화한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지에 어긋나게 매우 형식적으로 공개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교육부는 사립대학예산공개실태전반을 검토하고, 법규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