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단체인 ‘알바연대’가 15~31일간 대학가 주변 아르바이트생들을 만나 노동조건과 근로기준법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학가 편의점, 카페, PC방등을 돌며, 1:1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아르바이트 시작시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고작 46%(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73명중 계약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40명뿐이었다.
4대보험의 경우 27%만 가입되었으며, 4시간 일을 하면 30분간 휴식을 보장받는 비율은 37%로 나타났다. 또 주 15시간이상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역시 77%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인 4860원을 받거나 그 미만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도 40%에 달했다. 설문응답자 3명 가운데 2명은 현재 최저임금이 적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낮은 시급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시간노동(46명), 인격적무시(3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이 두배로 오른다면 하고 싶은 일로는 저축(83명), 문화생활(79명), 개인물품구매(53명), 아르바이트단축(47명) 등 이었다.
알바연대는 고려대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운동과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또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은 아르바이트노동의 현장이 다시금 확인됐고, 4860원의 최저임금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르바이트노동에 대한 실태조사결과가 많이 발표되었지만 이들의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은 극히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열악한 아르바이트노동의 문제가 소비되지않고, 아르바이트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알바연대는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