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수원인제학원이사들에게 내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 수원여자대학교 임시이사파견이 보류됐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시이사후보 16명 가운데 8명을 선정, 수원여대에 파견하는 안건을 논의하려 했다.
그러나 수원인제학원이사들이 지난달 20일 행정법운에 제출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이 지난 12일 받아들여지면서 처분효력이 정지됐다.
교육부관계자는 “법원이 임원취임승인취소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시이사파견은 본안1심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기된다.
행정법원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수원여대일반직원노조 등은 난색을 표했다.
직원노조측은 “하루빨리 임시이사가 파견돼 학교가 정상화되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려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교육부감사결과에 따른 임원승인취소사유가 너무 약했던 것 같다”며 “교육부에 대학법인 재감사를 요청하고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날달 15일 수원여대 이사장일가의 배임횡령 등의 비리행위와 비리가 적발된 후, 당시 교과부의 징계권고를 무시하는 방만한 학교운영에 반대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총장퇴진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했으나 학교재단측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농성중인 천막을 철거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관련인터뷰 수원여대노조 “현총장 물러나고 이사진도 책임사퇴해야”)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수원인제학원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이사전원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처분을 공문을 통해 시행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달 중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이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