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7시 중앙대 106관 교수회의실에서 총장과 학생대표단의 회의가 열렸다.

공대위(중앙대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소속학생들이 14일 총장실을 점거한지 이틀만이다.

회의에 앞서 지난 14일 대학평의원회에서는 ‘해당 구성원들과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근거로 이번 구조조정안에 대해 심의를 거부했다.

중앙대학칙에 따르면 학칙개정을 위해서는 "학칙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법인중앙대학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공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측은 "대학평의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이사회승인절차를 강행하겠고 밝혔다.

중앙대 비교민속학과에 따르면 어제 진행된 학생대표단과 총장과의 면담에서 공대위의 주요요구사항인 ‘구조조정 전면재논의’와 ‘구조조정을 위한 협의체구성’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다.

이어 ‘평의회심의없는 이사회강행은 학칙위반이니 이사회를 취소하라’는 요구에는 해석의 차이일 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혀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사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의에서 이용구총장은 “대학평의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며 “민속학이 가진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면 국립대인 서울대에 설치해라”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김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