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등 1004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남대설립자 이홍하(74)에게 징역9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9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총장 김모(58)씨와 신경대총장 송모(59)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법인기획실에서 이씨의 자금을 관리해온 책임자 한모(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자신이 설립한 대학을 기획실을 차려 통합운영하면서 사유물로 보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비를 호주머니돈처럼 제멋대로 이용했다’며 판결사유를 밝혔다.
특히 이씨에 대해서는 ‘사학왕국을 만들고 왕처럼 군림하며 학교교비를 마음대로 빼냈고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 왔다’며 ‘과거에도 두차례나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재범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총장들의 경우에는 공동범행이 아닌 방조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3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남대 등 4개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건설업체 자금 105억원 등 총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재판진행과정에서 교육부직원에게 2200만원의 뇌물을 주고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추가기소됐다.
한편 이씨는 보석을 신청해 허가받았으나 실제로는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