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학부·학과통폐합시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우원식 민주당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조직의 신설 및 통·폐합시 반드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우의원은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학부 또는 학과등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학생 및 교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학과폐지 등으로 인한 해당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등 학교구성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높은 등록금을 지불하고 수업을 듣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과통폐합과정을 보면 소통은 전혀없고 학교측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며 “지금부터라도 학교는 학과개편시 학생과 의견을 나누고 이를 수렴하는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생·청년 역시 우리사회의 고통받는 '을'중 하나”라며 “'갑'의 입장인 대학이 상생을 위한 소통은커녕 무분별하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만큼 상대적 약자인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개정안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올해 학교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배재대 국문과 통폐합, 경남대 철학과 폐과, 청주대 회화과 폐지 등 인문·예술계열 학과들이 폐과위기에 놓이면서 ‘무분별한 구조조정’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