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일본 외무상 겐바 고이치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해결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코리아정부는 11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일본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사국인 남코리아정부가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해진다.
외교부당국자는 "우리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할 때 강제관할권(강제재판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원한다고 재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측은 1954년 우리가 독도에 등대를 설치했을 때와 1962년 양국간 수교협상을 시작했을 때도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을 요구했지만 우리정부는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명박의 독도방문이후 일본이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격화시키면서 남일간 외교대립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수진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