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고소득층자녀가 장학금수혜를 받는 등 제도에 심각한 부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등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비지원사업의 적정성을 점검, 국민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복지시책추진실태’감사를 실시했다.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교육복지시책추진실태’감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금융소득이 2억6000만원이 넘는 학생과 아버지의 연간소득이 7000여만원에 달하는 학생에게도 국가장학금을 지급했다.
특히 작년 2학기 장학금수혜자중 서울 강남과 서초·송파구 거주학생 9004명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재산정한 결과 1629명(18%)이 소득상위 70%(소득분위4분위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면서 자료확보의 편의성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 자료만 활용하고 있다.
또 가구원의 건강보험가입유형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소득은 소득분위산정시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가장학금 운용부실 감사결과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만 갖고는 신청자의 실질소득·재산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 장학금신청자의 소득분위를 재산정했기에 가능했다.
감사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닌 학생 409명에게 1인당 450만원씩 모두 2억여원의 국가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밝혔다.
장학금신청대학생의 가족관계확인도 부실해 2012년 국가장학금신청자 등 102만여명의 실제가구원을 조사한 결과, 1만8000여명(표본의 약1.8%)의 가구원이 누락되거나 포함되지 말아야할 가구원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국세청·법원과 협의해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재산·가구원정보를 정확히 파악, 소득분위산정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현국가장학금제도에 대해 △명목등록금인하율이 낮아 부담완화 체감저조 △국가장학금이 부실대학연명장치로 악용될 우려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제도 축소로 인재양성기능위축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1년 대학생학자금대출금리를 적정금리인 4.5%보다 0.4%높은 4.9%로 책정, 학생들에게 145억원 상당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