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석우부장검사)는 상속받은 재산을 기부한 것처럼 위조해 세금을 포탈하고, 전문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A그룹회장 유모씨(52)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2010년 3월, 유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400억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은 유씨는 상속세를 내지않기 위해 상속받은 재산을 학교법인에 기부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A그룹이 인수하려 한 명지전문대가 소속된 학교법인명지학원에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모든 재산을 기부한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포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2010년 명지전문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룹계열사인 A건설주주들의 동의없이 수백억원의 회사자금을 사용, 부도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2010년5월 인수대금으로 500~6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명지학원과 명지전문대 매각인수에 합의했지만, 인수주체였던 A건설이 지난 3월 부도처리되면서 인수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해 학교운영권을 넘겨받지 못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유씨가 기부를 한 뒤 기부금을 돌려받은 과정을 집중수사중이며 계약상대인 명지학원측에 대해서 수사중이다.
검찰은 명지학원측이 유씨의 세금포탈과정에 도움을 줬는지, 학교매각계약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이같은 혐의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 최근 영장을 재청구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