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들이 사학연금·개인연금 등 교직원이 내야하는 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납해 온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대납해 온 수천억원의 교비는 결국 재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돼 대학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부담을 안겨왔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대(전문대·사이버대·대학원대학 포함)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345개 대학중 44개 대학에서 사학연금·개인연금·건강보험료 등의 교직원개인부담금2080억원을 교비회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학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입금의 절반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44개대학은 단체·임금협약이나 이사회의결, 내부규정을 근거로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나 부속병원회계 등에서 지급해온 것이다.
사립대 교비회계의 60%는 등록금으로 충당돼 이는 결국 학생들이 교직원의 개인연금을 내준 셈인 것이다.
한편 44개대학이 최근 3년간 교비회계에서 대납한 금액은 연평균 270억원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지만 단체협약을 무효로 하지 않는 한 이미 지급한 돈을 회수할 수 없는 방법은 없다.
다만 개인부담금 대납 등으로 등록금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향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대학에서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중단 조치하고, 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의 처벌과 함께 이번 감사대상 사립대학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하지만 신분상 경징계 및 기관경고에 불과해 처벌받는 대학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제재강화와 관계 법령개정을 통해 개인부담금의 지급주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