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들은 입학전형료 수입 중 잔액을 수험생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반환규정이 없어서 각대학이 남은 돈을 사용해왔던 것이 수험생에게 다시 돌아가게 된다.
12일 교육부는 대입전형료반환방법과 지출가능항목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입학전형을 진행한 뒤 잔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잔액반환은 대학결산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국립대의 경우는 4월말, 사립대는 5월말까지 회계결산을 마치게 돼 있어 앞으로 수험생들은 입시를 치른 이듬해 6~7월쯤 전형료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11월23일 발효돼 올해 정시모집지원자부터 전형료반환이 가능해진다.
2012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1인당평균전형료는 국공립대가 3만5100원, 사립대가 5만7900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국 181개 4년제대학의 입학전형료수입은 모두1962억원에 달한다.
한편 입시관련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는 전형료수입을 대학들이 교직원연수, 고교행사협찬, 교비회계로 편입시켜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에는 전형료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 ‘지출가능항목’도 명시된다.
전형료수입은 입시전형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수당, 전형정보제공을 위한 입학설명회 등에 사용되며, 입학전형관련 간담회 등 회의비, 모집요강 등 안내책자를 만드는 인쇄비, 인합관련홍보비로 지출이 가능하다.
또 설명회와 홍비비는 대학규모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두고 전형료를 지출할 수 있다.
입학정원이 2500명이상 대학은 설명회·홍보비가 전형료지출의 20%를, 1300명이상~2500명 미만은 30%, 1300명미만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더불어 개정안은 입학전형료를 초과납부하거나 학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초과 납부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추가로 다단계로 진행되는 입학전형의 경우 최종단계이전에 떨어진 응시생들에게도 불합격이후 단계의 소요되는 비용만큼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
한편 대학교육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이번 방안을 통해 ‘입학전형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고, 전형료 운영방식도 투명해질 것’이라는 교육부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우선적으로 입학전형료 책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교육부가 마련한 ‘12개 지출항목’이 전형료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덧붙여 ‘정부가 대입전형료를 낮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인력이나 시설, 시스템 등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최소화시켰어야 했지만 교육부의 이번 방안에서는 이런 원칙적 방향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비싼 입학전형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입학전형료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입학전형료 상한제 등 실질적으로 전형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