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강화사업선정 대학 중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등록금으로 대납해 온 것으로 밝혀진 10개대학에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16일 교육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선정 대학중 교직원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해 온 사실이 밝혀진 10개 대학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교원확보율, 장학금지급율, 등록금부담완화지수 등 교육여건과 성과를 나타내는 교육지표를 평가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80여개대학에 19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교육부는 1차선정을 통해 72개대학을 교육역량강화사업지원대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72개대학 가운데 연세대, 아주대 등 10개대학이 사학연금개인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육부는 대학의 사학연금대납액이나 환수여부 등을 고려, 국고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지원대상 대학중 사학연금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대학은 연세대(524억6480만원), 아주대(192억764만원), 한양대(177억3829만원), 계명대(122억4671만원), 숭실대(95억1432만원), 인하대(46억265만원), 그리스도대(20억9425만원), 포항공대(14억667만원), 서울여대(7억9650만원), 고려대(6억7145만원) 등이다.
또 추가평가를 통해 이달말 지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18개 대학 가운데도 동국대(28억5241만원), 한성대(17억35만원) 등 2곳이 등록금으로 연금을 대납했다.
정확한 삭감액은 학교별 지원액이 최종 결정되는 8월이 지나야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8월말까지 1차평가에서 지원이 확정된 72개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18개대학에 대해 2차평가를 통해 이중 절반 정도만 추가선정할 계획이다. 이미 확정된 대학들 가운데 부정비리정도가 심한 곳은 지원대상에서 취소할 수도 있다.
교육부의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정·비리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비리발생 인지시점 이후 3개월이내에 제재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학선정 이전에 제재결정을 완료하지 못할 시 사업선정 이후 제재도 가능하다.
해당대학이 선정됐더라도 '지원대상배제'로 결정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지원대학선정이후에는 비리인지시점에 사업비집행정지 및 사업비교부보류를 우선 조치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집행정지기간동안 해당 대학의 소명, 청문 등을 거쳐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제재적용기한은 비리사항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부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조치 미이행 등의 이유로 행정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수위에 따라 최고 지원액의 5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교비회계에서 사학연금개인부담금을 대납한 이들 10개대학의 경우 별도의 기준도 없고 대학별 지원액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정확한 삭감액수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일 동아일보는 교육부가 사학들이 교비를 쓰겠다고 신청하면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부가 사학법인들의 대납신청을 마구잡이로 승인해 사실상 이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