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성의 청운대를 비롯 서영대(광주), 대경대(경북 경산), 경동대(강원 고성), 을지대(대전), 침례신학대(대전), 중부대(충남 금산), 예원예술대(전북 임실) 등 8개지방대학이 복수캠퍼스를 인천과 수도권 북부지역에 마련해 일부학과를 이전했거나 이전할 예정이다.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청운대는 2013학년도에 인천캠퍼스를 개교, 10개학과를 이전시켰다.
이전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 약2000여명이 홍성을 떠나자 유출은 인구 9만이 채 안되는 홍성경제에 큰 타격을 미쳤다. 학생들이 거주하던 원룸 역시 대부분 빈방이 됐다.
이후 주민들은 ‘청운대이전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지난 2월 청운대인천캠퍼스를 점거, 이전무효투쟁을 벌였다.
지난 3일에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였다. 현장에는 ‘홍성이 죽었다’는 의미의 상여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청운대이전 취소소송’을 진행중이다.
경기고양시에 새캠퍼스조성을 준비중인 중부대 역시 지역주민들이 이전반대대책위를 꾸리는 등 수도권캠퍼스이전에 반발하고 있다.
지방대의 수도권진출의 가장 큰 이유는 ‘학생수급의 어려움’과 수도권지역과 연계해 ‘대학특성화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학의 주장이다.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자구책이 필요한데다 수도권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성화학과를 이전하는게 해당지역과 학교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수도권지역에는 ‘특성화인재’에 대한 수요가 있어 지방대도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서영대관계자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영대의 경우, 관광학과는 임진각과 인천공항, 디자인과는 출판단지와 연계할 수 있어 취업률도 높아지고 우수한 자원들이 입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지방대의 수도권진출을 촉진제역할을 했다.
정부는 20여년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서의 대학신설과 증설을 제한, 하지만 반환된 미군기지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지역에는 예외적으로 대학의 이전을 허용해 왔다.
또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예외조항(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신설·증설은 허용)도 지방대 수도권이전을 가능케 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기지통합이 추진되는 평택시는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된 고덕신도시에 외국교육기관까지 설립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