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학기술특성대학의 학생은 창업을 위해 최대 8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에게 최대 8학기 창업휴학, 교원에게 최대 6년의 창업휴직 보장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과기특성화대는 카이스트(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대(UNIST), 포항공과대(POSTECH) 등 이다.
가이드라인은 과기특성화대 학생에게 최대 8학기의 창업휴학을 보장, 학생이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교원과 학생들이 창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창업한 교원에게는 창업휴직기간을 최대 6년으로, 겸직기간도 무기한 연장해 휴·겸직에 관계없이 창업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대학연구성과를 이용해 창업한 학생이나 교원을 상대로는 고지의무를 명시해 대학의 지식재산권관리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미래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기술창업커리큘럼도입, 기술창업펀드조성을 비롯한 과기특성화대 창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24일 카이스트 대전본원에서 ‘과기특성화대학창업규정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