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임정철 영남이공대교수가 학교로부터 해임보다 높은 징계수위인 ‘파면’통보를 받았다.
임교수가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 발단은 학교당국의 ‘박정희띄우기’에 대한 비판이었다.
지난해 11월 ‘영남학원 공공성과 정통성 회복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임교수는 영남이공대의 박정희우상화를 폭로했다.
그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학교 후문에서 정문으로 가는 길에 20m간격으로 박정희사진이 펄럭”이고 있었으며 총장이 교내구성원들의 동의없이 학교이름을 ‘박정희대학교’로 변경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학교는 '박정희장학금'을 만들고, 새마을운동을 미화하는 수업도 개설했다.
임교수는 지난해 10월30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법인 영남학원 재단정상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대학측의 불법적 취업률 부풀리기로 인한 거액의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사실을 폭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올해 1월 임교수는 이 문제의 책임을 물어 이호성 영남이공대총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2009년 3월 영남이공대는 취업률을 부풀리기 위해 졸업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들이 회사에 한달간 입사 후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2010년 국고보조금 72억여원을 받았다.
임교수의 이와 같은 행보에 영남이공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무지무단이탈 및 근태불량과 명예훼손, 규정왜곡 및 허위사실유포, 품위손상, 외부에 허위사실 유포, 학사업무 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토론회에 참가한 것은 교수협의회 의장단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합법적인 참가였고, 근태불량 역시 사실이 아니다는 게 임교수측의 입장이다.
이에 ‘영남대학교 재단환수를 통한 재단정상화 시민대책위’는 이번 징계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으로 판단하고 25일오전 대구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고 영남학원, 영남이공대를 규탄했다.
박소현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