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가가 전액부담했던 사립대교직원 퇴직금을 대학이 40% 부담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1991년 사립학교교직원퇴직수당이 도입된 이후 학교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국가는 한시적으로 퇴직수당을 부담해 왔다.
허나 최근 대학법인이 퇴직수당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상태임에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퇴직금 사용자부담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의 재정부담 역시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국가가 부담한 사립대퇴직수당은 1700억안팎이다.
교육부추산에 따르면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립대는 660~700억원의 퇴직수당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개정령안은 내년 3월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박소현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