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8일 중앙대이사회는 2014학년도부터 인문사회계열 비인기전공(아시아문화학부 비교민속학전공,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전공·청소년전공·가족복지전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사회에 앞서 대학평의원회가 학내구성원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심의를 거부했음에도 학칙개정안 승인은 강행됐다.
이에 학생들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학칙개정은 무효"라며 지난달 15일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5일 이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학칙개정안이 승인돼 학칙에 따라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권 남용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심의권이 남용되면 “사실상 적법한 방법으로 학칙을 개정할 수 없게 된다”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개정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학과폐지로 인한 수업권침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측이 폐지전공에 대한 전공선택권과 졸업때까지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박소현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