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교내의 부재자투표 예상자가 500인을 넘을 경우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광진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에는 부재자투표소 설치요건을 투표예상자 20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김의원은 대학진학실태를 보면 주민등록법상주소 이전을 하지않고 다른지역으로 유학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그 중 상당수가 부재자투표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투표권행사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고 현행투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부재자투표 예상자가 2000명이라는 기준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수치이며 실제 지난 19대총선에도 대학내 부재자투표소가 전국적으로 29개소에만 설치됐다며 생애 첫 참정권을 행사하려는 대학생들이 소중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학내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밖에도 부재자투표 조건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 5일뿐인 부재자투표 신청기간에 주말이 포함이 돼 있을 경우 부재자투표 마감일까지 신청서가 해당지역에 도착해야 유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일에 불과해 너무 짧다는 점과 투표시간이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라 부재자신고 직장인들의 대다수가 투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신현준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