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성폭행·성매매사건 등에 몸살을 앓았던 육사(육군사관학교)는 26일 생도들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체계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육사에서 잇따라 일어난 '여자생도 성폭행사건', '남자생도들의 주점·마사지업소 출입사건', '미성년자 성매매사건' 등 생도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개선책이다.
이날 발표된 ‘교육체계개편안’에는 △생도간이성교제 범위제한 △결혼·금연·금주 등 3금제도 강화 △여생도전용생활공간 안전장치보강 △생도들의 당직근무, 불침번제도, 내무검사, 점호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육사내 교육·훈련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1학년생도의 이성교제와 같은 중대생도간, 지휘계선상 생도간, 생도와 교내 근무장병·근무원간의 이성교제는 금지된다.
성관계도 학교안에서는 엄격히 금지되며, 학교밖에서는 노출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만 허용된다. 성매매와 성폭력 등 성범죄행위시 퇴교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더불어 육군사관학교는 군적성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한 일반전형에서 인성·가치관의 점수반영비율을 15%에서 30%로 높이고, 2014학년도부터 ‘군적성우수자우선선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이 기존 규율만을 강화시키는 방안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육군사관학교에서 지난 5월 교내에서 남자상급생도가 술에 취한 여자 상급생도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12일에는 해외봉사활동을 하던 3학년생도 9명이 숙소를 무단이탈해 주점과 마사지업소를 출입하다 적발됐으며, 22일에는 4학년생도 한명이 중학교3학년 여학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