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개대학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9일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곳은 전문대를 포함한 총337개 대학(4년제대학198·전문대139) 중 35곳(4년제대학18·전문대17)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15곳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4년제대학은 성결대·성공회대·신경대 등 수도권 3곳과 경주대·극동대·대구외대·대구한의대·동양대·백석대·상지대·서남대·신라대·우석대·제주국제대·한려대·한서대·한중대·호남대 등 지방 15곳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전문대는 숭의여자대·웅지세무대 등 수도권 2곳과 경북과학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군장대·대구공업대·대구미래대·동강대·벽성대·부산예술대·서해대·송호대·영남외국어대·전북과학대·포항대·한영대 등 지방 15곳이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보건·의료분야, 사범계열 등의 정원도 증원할 수 없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중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14개대학(대학6·전문대8)이 선정됐다.
‘제한대출대학’(학자금의 70%까지 대출가능)은 고구려대·대구미래대·영남외국어대 등이다.
또 ‘최소대출대학’(학자금의 30%까지 대출가능)은 경주대·서남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려대·한중대 등 4년제대학 6곳과 광양보건대·대구공업대·벽성대·부산예술대·송호대 등 전문대 11곳이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대출제한이 유지된다. 다만 차기평가에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해에는 대출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학자금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가구소득 7분위이하 학생은 제한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실정도가 가장 심각한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 11곳(대학6·전문대5)은 교육부의 경영컨설팅을 바탕으로 입학정원 감축과 학과통폐합, 내부구조조정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 남게된다.
한편 이번 부실대학발표로 무차별적인 학과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대학경영부실로 인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제한이 되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강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