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유소희교수(사회학)가 강의내용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자, 교수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학문과 사상의 자유침해’라고 주장하며 대책위를 마련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유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2학기 ‘현대대중문화의 이해’강의에서 유교수가 한겨레신문기사를 스크랩해 학생들에게 나눠준 것이 당시 ‘박근혜새누리당대선후보 낙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기소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교수가 지난해 10~12월 사용한 수업보조자료내용은 한겨레에 실린 칼럼 「무언관방문기」, 「과거가 쏟아내는 질문」, 「원칙주의자를 위한 사과의 원칙」, 「종박의 추억」, 「유신괴물」 등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유교수가 대구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자택에 들어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학생인데 물어볼 것이 있다”고 묻고 문을 연 뒤 평통사운영위원회자료집과 총회자료집, 특강감상문 등의 책과 자료, 휴대폰과 이동식디스크 등 21개의 품목을 압수했다.
한편 유교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관련한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이 대학강의를 사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유교수는 평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사에서 경찰은 강의는 물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며 “사찰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 괜히 무섭다”며 “평화통일운동은 국보법위반이라더니 이제 정권에 비판적인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했다. 비판적 지성과 학문의 자유를 탐구하는 대학에서 현실정치를 논할 수 없다면 대학의 존재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교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참여연대를 포함한 11개 교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유교수에 대한 첫재판이 열린 4일 대구지방법원앞에서 ‘유소희교수 수업사찰규탄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강의내용을 이유로 기소한 것은 지식인들에게 사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못하게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당국의 부당한 탄압”이라며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학원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은 정권의 시녀가 아닌 다양한 관점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공동체이자 비판적목소리로 사회의 소금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유교수에 대한 공직선거법관련기소에서 보여준 경찰과 공안당국의 태도는 대학의 본령을 해치는 학원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포정치에 의한 지식인들의 자기검열시대가 다시 찾아 올 것"이라며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사찰과 수사, 재판으로 침식하는 야만의 시대에 맞서 대책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의사찰책임자처벌 △유소희교수에 대한 불법사찰‧부당한기소철회 △학문과사상자유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오는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소희교수에 대한 2차재판이 벌어질 예정이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