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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할납부제도는 비싼등록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을 3~4차례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14일 민주당 윤관석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일부대학들이 등록금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최종분납금을 납부할 때까지 재학증명서 등 각종학사관련증명서발급에 제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의원에 자료에 따르면 경기대‧경희대‧숭실대‧동국대경주캠퍼스 등이 최종분납금을 납부할 때 까지 재학증명서 발급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는 등록금분할납부 공지에 “2~5회 미납자는 납부 전까지 증명서 발급을 정지한다”고 밝혔고, 인천대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등록금 납부증명서는 3차분납금을 납부한 다음날 발급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등 일부대학들이 최종등록금완납까지 재학증명서 등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항공대는 등록금을 완납할 때까지 증명서 발급기 이용 및 인터넷 발급 등을 제한해 교무팀을  방문해야만 발급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의원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일시불로 내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분납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학증명서조차 발급해주지 않는 학교측의 횡포는 학생들을 두번 울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등록금 분납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은 2013년, 전체 337곳(전문대 포함) 가운데 307곳(91%)으로 이용자는 5만8944명, 금액으로는 1621억5100만원에 이른다.


신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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