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요건을 갖추고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대학기관평가인증심사’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인증대학’ 중 일부가 교과부가 발표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하위15%)에 포함됐던 대학인 것으로 밝혀져 양기관의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교과부가 대교협을 대학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전국의 모든 대학들을 평가함으로써 대학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다.
이는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유기홍민주당의원이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인증대학 중 구조개혁대상대학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대교협이 평가인증한 11개대학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경남대, 경성대, 경일대, 대전대, 동국대, 상지대, 성결대, 우석대, 평택대, 한서대, 호원대등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부실대학들이 대교협의 대학평가인증제를 이미지세탁에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