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2일 술에 취한 동기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고대의대생 배모씨와 그의 어머니 서모씨에게 명예훼손에 의한 징역1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술이 취해 자는 동기여학생의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고대 의대남학생 3명이 실형선고와 함께 출교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당시 미온적인 학교측의 대응과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한 피의자(배모씨)와 그 가족(어머니 서모씨)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화제가 됐다.
당시 피의자와 그 가족은 학교에 피해자의 평소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돌리고 서명을 받았는데 확인서에는 ‘피해자가 평소 이기적이고 인격장애가 있었고 이로인해 사건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1심선고 직후인 지난해 12월 이들 모자를 명예훼손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성추행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줘 사실상 방어가 아닌 공격이 돼버렸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으로 피해자가 의사생활이 쉽지 않아 강제추행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배씨와 서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판결이 내려진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고 복역 중인 배씨는 이번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미 확정된 징역 1년6월에 선고받은 1년을 더해 2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민경기자